지금까지 부동산수수료는 중개인과 의뢰인(매수 혹은 매도자)이 정해진 요율 이내에서 서로간에 합의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현재까지의 부동산수수료 간략설명
주택의 경우 - 거래금액의 0.9%(임대차의 경우 0.8%)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에 따라 의뢰인과 부동산중개인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
상가, 토지의 경우 - 0.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그런데 '서로간의 합의'라는 이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이... 경험이 많은 부동산중개인과 부동산거래에 관한한 초보인 의뢰인 간에 대등한 수수료 협의라는 것이 애초에 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즉... 부동산 거래에 초보(?)인 의뢰인은 거래 수수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잘 모르기때문에 경험이 많은 중개인이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최고 수수료율(0.9%)을 받아온 관행이 있었다는 말이다.
당연하겠지만 이런 이유때문에 그동안 수수료를 가지고 의뢰인과 부동산 중개인 사이에 분쟁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 바뀐 개정안으로 앞으로는 부동산중개인이 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수수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의뢰인에게 미리 알려줘야한다.
만약 부동산중개인이 이를 어길경우에는 3-6개월정도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새롭게 바뀐 개정안이 부동산 초보인 의뢰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서로간에 협의와 수수료율표가 정한 한도안에서 수수료가 결정된다는 사실정도는 명시되는 셈이니 어느정도 불합리했던 점은 개선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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